HOME Q&A 이용안내 진행상황 즐겨찾기 로그인



작명신청 개명/예명신청 감명신청 상호신청 아호신청 궁합신청 택일신청 도아작명원소개

leftbanner02.jpg
leftbanner03.jpg
공지사항 | NOTICE

태아 출산일, 아이 장래에 연관이 있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아작명원 댓글 0건 조회 35,598회 작성일 19-07-08 14:55

본문

출산택일은 태아(胎兒)가 이 세상의 공기를 호흡하고 우주의 기(氣)를
흡입하는 것 순간을 미리 정하는 것을 말한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탯줄을 통해 산소를 공급받고 영양소를 섭취하던
아이는 약 10개월이 지나면 세상에 나온다.

탯줄이 끊기고 허파로 첫 호흡을 하는 순간에 우주와 그 자신이
태어난 지방의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충만한 기가 흡입되어
체질과 심성, 적성등이 운명적(運命的)으로 생성(生性)되게 된다.

그러므로 같은 시간대라 해도 지역과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처럼
같은 운명을 사는 경우는 없는 것을 이러한 이치로 인해 알수있다

.

그렇다면 제왕절개라는 인위적인 분만은 어떤작용을 하는 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인위적인
분만도 운명적 탄생이다 다시말해서 어머니와 연결된 탯줄이 끊기고  우주와 세상의 공기를 호흡하는 순간 음양
오행의 기가 인체의 오장육부를 지배하고 영혼과 정신등을 발전하게한다.

또한 태어난그 시점의 연,월,일,시에 의하여 사주가 구성되고 그 사주의 음양과 오행에 의한 인생의 향로가 시작된다.
이 사주(四柱)의 구성이 중화와 평등을 유지하고 청(靑)하면 귀한 명을 살게되고 음양오행이 편중되고 태과(泰過)
불급(不及)되어 있으면 고된삶을 면하기어렵다.

출산택일은 한운명을 새싹이나 묘목으로 보고 그 성향에 맞는 양질의 토양에 옮겨심는 것과 다를 봐 없다.
우리가 먹는 쌀은 처음 못자리에서 다같이 자라지만 일정기간이 되면 모내기를 통하여 논으로 옮겨지게 된다
양지바르고 물(水)공급이 잘 된것은 잘자라 수확을 많이 내지만 음달이지고 물 공급이 잘 되지않는 천수답 같은곳에
옮겨진 벼는 풍성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치인 것이다.

그렇다고 아이를 순산할수있는데 일부러 수술 분만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수도 있다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이도 얼마든지 시간대를 잘타고나면 휼륭한 삶을 살기때문이다.
다만 수술 분만을 할 경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 좋은 삶을 영위하기위하여 좋은 사주를 택하면 좋을 것이다.

좋은 사주를 갖고 태어난 아이가 많으면 집안도 번창하고 나라에도 휼륭한 인재가 많아지게 된다
그러나 출산 택일은 신중를 기해야 한다 명리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않고는 좋은 택일이 불가능하며 특히
음양오행의 왕(旺) 쇠(衰) 강(强) 약(弱)과 생극(生剋) 제화(制化)의 원리를 무시한 당사주로 택일하는 것은 일부러 택일을
안하는 것만 못하다 분명한 사실은 출산시기를 잘 선택하면 그 사주의 주인공은 더욱 좋은 삶을 살수있다는 것이다.

남녀모두 관직운 재물운 남자복 여자복 평생순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수있는 맞춤 출산을 저의 도아사주 작명원에
의뢰하신다면 출산 일 시(出産日時)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축복받고 탄생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출생신고안내
   
자녀가 출생하면 이름을 짓는다.
   
이때 대법원이 정한(호적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이름에 쓸 수 있는 인명용(人名用) 한자를 3,124자로 정하여
      1999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자로 이름을 짓 든지 아니면 한글로 이름을 지어야 한다.
      
(인명용 이외의 한자는 한문 음으로만 한글로 호적에 등재된다)
   이름을 지었으면 부모의 본적지 또는 현재 살고 있는 구, 시ㆍ군, 읍ㆍ면의 행정관청에
      출생신고서를 출생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1개월이 경과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고 출생신고를 지체한 이유서를 내야 한다.
   출생신고 후 호적에 등재되면 이름이 호적에 잘 기록됐는지 확인한다.
   
행정착오로 이름 글자나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었으면 호적 정정 신청서를 내면 관청은 직권으로 바로잡아 준다.
 

신고기간

출생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예) 5월 1일생은 5월 31일까지 신고요망
출생신고는 당일 처리됩니다.

신고자

본적지 또는 신고인(부 또는 모)의 현 주소지 관할 시 또는 읍, 면, 동사무소
출생신고서는 시(호적계) 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구비서류

출생증명서 1부(병원장 발행)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분만에 관여한 사람, 또는 출생사실을 아는 사람이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첨부(양식은 별도 비치)

출생신고서 작성방법

출생신고서는 2부를 작성하여, 도장 또는 서명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름에 쓰는 한자는 대법원에서 발표한 인명용 한자 범위에서 신고 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신고 할 경우 부모 중 1명의 도장과 신고자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합니다.


     
도아사주.작명원에서는 신생아 탄생 년 월 일.시.택일을 심도있게 분석감정하여 상담 하여 드림을 약속드립니다.
 
 

첨부파일

  • down.zip (28.8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9-07-08 14:55: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작명가소개 | 사이트 이용안내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도아작명원 서울시 관악구 신사로 110, 201호(신림동) / 구.관악구 신림동 499-50 진양빌딩2층 201호 / 원장 : 고대화
사업자등록번호 : 242-08-00293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 2021-서울관악-1299 호
상담실 (02)597-8802 / 070-8877-2727 휴대폰 010-6204-2266 doa27@naver.com